[기자의 눈] 증권사의 TRS 활용법, 무책임한 태도에 남는 아쉬움

오피니언 입력 2020-04-08 08:39:41 수정 2020-04-08 15:05:01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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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자금이 들어간 IIG 관련 문서를 살펴보던 중 투자처에 대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의 부실검증이 화를 키운 정황을 발견했다.  


지난달 31일 출고된 <[단독]美폰지업체에 먼저 “추가투자하고 싶다”…‘글로벌호구’된 신한금투·라임> 기사에 우리는 그 내용을 담았다. 기사의 내용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2017년 2,4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액을 IIG의 펀드 두 곳에 넣는 동안 해당 펀드 운용사인 IIG에 대한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고, 부실한 검증으로 단순히 사기를 당한 것을 넘어 추가 투자를 먼저 문의해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것이다. 


서울경제TV 취재 과정에서, 그리고 이미 다른 언론 보도들을 통해 알려진 대로 IIG는 지난 2007년부터 펀드의 수익률을 돌려막는 일명 ‘폰지사기’를 벌여온 운용사였다. 물론, 2007년부터 행해진 수익률 돌려막기는 IIG 내부적으로 행해온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투자 검증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을 수 있다. 하지만 2015년 제기된 소송은 얘기가 다르다. 자이로뱅크(Giro Bank)는 지난 2015년 IIG의 주력펀드였던 IIG Trade Opportunities Fund NV(TOF)가 부실펀드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IIG와 자이로뱅크의 소송이 뉴욕주 법원에서 2015년부터 진행 중이었다는 것이다. 


2,4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자금을 맡기면서 계약 당사자인 펀드 운용사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내려진다. 문제는 이에 대한 증권사의 태도다. 2015년 IIG와 자이로뱅크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과 신한금투·라임자산운용이 2017년 한 차례 투자에 이어 추가 투자를 먼저 문의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이후 곧바로 해당 증권사에 투자 심의와 관련한 문의를 했다. 돌아온 답변은 “TRS 계약에 따른 투자 진행이었기 때문에 투자 판단은 라임자산운용이 내렸다”, “자금을 대출해주는 신한금융투자는 투자처에 대한 조사를 세세하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내용이었다.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투자방식이었다. TRS 계약을 통해 확약받은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으려면 계약 당사자인 라임자산운용의 재무건전성이 보장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폰지사기로 자금을 돌려막는 운용사에 담보로 잡은 라임자산운용의 돈이 들어간다면, 신한금투가 이후 돌려받은 원금과 이자가 남아있으리란 보장은 어디서 나온다는 말일까. 게다가 이번 투자에 있어서 신한금투는 단순한 ‘투자 대행사’만은 아니었다. 손실을 무역금융펀드에서 보전하기로 약속받았다고는 하지만, TRS 계약을 통해 일으킨 레버리지로 신한금투의 자금 수 천억원도 투자에 활용됐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삼일회계법인은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에 대한 실사 보고서를 라임자산운용에 전달하고, 판매사와 라임자산운용에 결과를 브리핑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은 신한금투와 라임의 TRS 계약에 따라 투자금 전액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실한 검증으로 피해 규모는 키웠지만, “TRS 자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그 또한 배임”이라는 입장으로 손실에서는 발을 빼는 증권사의 태도가 아쉽다. 이번 투자와 관련한 법리적 유무죄는 금감원과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기에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도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금을 대출해 투자를 진행한 증권사도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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