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외화증권, 국내 증권과 동일하게 권리 보호”

증권 입력 2020-04-06 09:21:28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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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외화증권 예탁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

“외화증권, 국내 증권과 동일하게 권리 보호”

해외 주식 등 외화증권의 국내외 매매결제 및 예탁 구조 [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며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투자자들의 외화증권 예탁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해외 주식 투자자의 권리는 국내 주식과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 주식 투자자의 권리는 자본시장법상 ‘예탁결제원을 통한 외화증권 집중예탁제도’에 따라 국내 증권과 동일하게 그 권리를 보호받는다”며 예탁구조에 대한 설명을 전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해외 주식 등 외화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 등 일반투자가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33조 4항에 따라 투자중개업자(이하 증권사)를 통해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해야 한다. 매매를 위탁받은 증권사는 자본시장법 제61 및 제75조에 따라 고유재산과 투자자 소유의 외화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예탁해야 하며,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외화증권은 국제적으로 신용도 높은 외국 보관기관을 통해 현지에서 보관된다. 


국내 예탁구조의 경우, 증권사는 자본시장법 제310조 및 제75조에 따라 고객 소유의 외화증권에 대해 투자자계좌부를 작성해야 하며, 고유재산과 고객 소유의 외화증권을 구분해 예탁결제원에 예탁해야 한다.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됨으로써 투자자는 증권사의 파산 시에도 해당 외화증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의 경우, 증권사는 자본시장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고객 소유의 외화증권을 예탁결제원이 선임한 적격 외국보관기관에 개설된 예탁결제원 계좌에 계좌대체 등의 방식으로 의무적으로 예탁해야 한다. 예탁결제원 측은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전문성 및 안전성이 검증된 외국보관기관을 선임하고 있다”며 “외국 보관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실사와 평가를 통해 신용위험 등 외부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탁결제원이 선임한 외국 보관기관의 평균 보관규모는 10조 USD 이상으로 적격 외국보관기관에 대한 정부의 고시기준 미화 100억 USD를 상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지난 1994년 외화증권 투자지원 서비스를 개시한 뒤 현재 미국·일본 등 선진시장을 비롯해 베트남 등 신흥시장까지 전 세계 41개 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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