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거워터 ‘링티’, 허위과장광고 ‘혐의없음’ 검찰 결론

증권 입력 2020-03-30 10:21:34 수정 2020-03-30 10:46:59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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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식약처로부터 허위과장광고 업체로 지적된 주식회사 링거워터의 주력제품 ‘링티’가 관련 법률위반 혐의가 검찰로부터 최종 ‘혐의없음’ 결정을 통보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식약처는 주식회사 ‘링거워터’라는 표기 문구로 인해 제품 ‘링티’가 의약품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며 주식회사 링거워터를 허위과장광고 대상업체로 지적했다.


당시 회사는 공지문을 통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업무과실에 대한 부분을 인정했지만, “링거워터는 회사의 법인명으로, 식품군으로 분류되는 ‘링티’가 의약품인양 거짓광고를 진행한 적은 없었다”고 소명했다.


해당 이슈가 발생한지 다섯 달여가 지난 최근, 검찰은 주식회사 링거워터를 비롯해 ‘링티’의 제조생산업체들을 대상으로 “피의자들은 ‘링거워터’라는 표시가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만한 광고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그렇다 하더라도 단지 회사명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라는 취지에서 제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할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최종 ‘혐의없음’을 결정했다.


링거워터 이원철 대표이사는 이번 검찰 결론과 관련해 “결과를 떠나 어찌됐든 당초 일부 오해 소지를 불러일으킨 만큼, 소비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이라며 “끝까지 ‘링티’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식약처 및 관할 보건소 권고 사항을 준수해가며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제품 브랜드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링거워터는 지난해퓨쳐스트림네트웍스에 인수됐다./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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