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표창장, 정상절차 발급된 것 아니다” 증언 나와

탐사 입력 2020-03-28 18:55:31 수정 2020-03-28 18:56:28 전혁수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동양대 행정처장 정모씨 “총장 직인 찍히는 상은 부서명 안 써…이런 건 한번도 본 적 없다”

정 교수측 “정씨, 표창장 업무 해본 적 없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서울경제DB]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동양대에서 받은 표창장이 정상적 절차에 따라 발급된 것이 아니라는 증언이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7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동양대 행정지원처장 정모씨는 조씨가 받은 표창장의 일련번호 등을 봤을 때 정상적으로 발급된 표창장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받은 표창장은 동양대 상장대장에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씨는 “일련번호, 연월 등 총장 상장이 발급될 경우 모두 기재된다”며 “그러나 조민 표창장 일련번호를 보면 어학교육원으로 돼 있고, 이런 일련번호는 상장대장과 다르다”는 검찰의 지적에, “총장상으로 직인이 찍히는 건 다른 부서명을 안 쓴다”며 “(이런 건) 지금까지 한번도 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검찰이 제시한 정씨의 증인신문조서에 따르면 “(2012년 3월 조씨가) 당시 서울 고려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영주까지 화요일 오전 7시까지 와서 학생들 첨삭지도를 할 수 없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적혀있다.


반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은 정씨가 행정직원이 아닌 교직원으로만 근무했고, 과거 표창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을 해석해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피의자 신문조서에 다르면 정 교수는 “(표창장은) 어학교육원의 행정직원이 절차에 따라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의 표창장을 위조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고 보고 정 교수에게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한 상태다. /wjsgurt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