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플랫폼 '세이퍼트', 불법자금 탐지기능 '우수'

산업·IT 입력 2020-03-27 13:51:22 수정 2020-03-27 13:53:42 이민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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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페이게이트]

[서울경제TV=이민주 기자] 국내 핀테크 뱅킹 플랫폼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세이퍼트 플랫폼의 불법자금 탐지기능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세이퍼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페이게이트(대표이사 박소영)에 따르면 최근 이 플랫폼의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시스템이 가상계좌 악용한 자금세탁, 불법 스포츠 도박 자금의 출금 정황을 포착해 범죄행위를 10번째 사전 차단했다.


이달초 혐의자 김모씨는 세이퍼트 가상계좌를 이용해 불법 도박자금용 자금세탁을 시도했다. 김모씨는 이미 사기피해정보 공유사이트 더치트에 등록돼 있었고, 피해자 오픈 채팅방 또한 운영될 정도로 여러건의 사기 이력을 보유한 상태였다. 세이퍼트FDS는 김모씨의 도박자금의 출금시도를 인지. 1차 이상거래 탐지로 출금차단, 2차 매뉴얼 검증, 3차 수배 및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김모 본인의 범죄시도 시인. 4차 당국신고와 함께 해당 자금의 별도 계정 분리 절차와 같은 부정거래 탐지 및 출금 정지관련 활동까지 한시간 이내에 모두 완료됐다. 


페이게이트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AML(자금세탁방지) 준수 의무가 있는 금융기업으로 의심거래에 대한 추가 검토 및 보고대상 여부 판별 의무가 있으며, 이상거래로 분류된 모든 거래건은 컴플라이언스팀의 검토 후 출금차단· 출금해지조치를 한다. 또한 연변친구, 경상거래, 중고나라, 번개장터를 이용한 사기 등 다수의 범죄자금 및 고객예치금은 별도계좌에 분리 보관 처리 진행 중이다. 올해는 P2P 금융(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건전성 도모를 위해 세이퍼트 시스템의 부정거래 탐지 활동은 그 중요성이 더욱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hankook6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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