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만 55세 넘으면 주택연금 가입

부동산 입력 2020-03-24 14:48:12 수정 2020-03-24 20:14:02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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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4월 1일부터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만 55세로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 중 한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을 가입해 시가 9억원 이하의 보유 주택에 살면서 평생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받은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보다 종료 시점에서의 주택 매각 가격이 더 높으면 주택 매각 잔금은 법정 상속인에 돌아갑니다. 주택연금 가입 기간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하면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월 말 기준 7만2,000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했고, 지금까지 지급된 연금액은 총 5조3,000억원입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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