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선거법에서 자유로운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혁신은?

오피니언 입력 2020-03-23 08:26:49 수정 2020-03-23 09:15:43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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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1기 회장 횡령 ‘구속’, 2기 회장 비자금조성 ‘구속’, 3기 회장 뇌물수수 ‘구속’...


조폭 우두머리들의 역사가 아닌 농협중앙회장들의 씁쓸한 말로다.


4기 회장은 구속을 피했지만 5번째 회장인 김병원 회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얼마 전 취임한 6번째 회장인 이성희 회장은 어떨까?


불행 중 다행으로 이성희 회장의 고소·고발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문의해본 결과 지난 농협중앙회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의뢰한 위법 행위는 총 두 건이었다.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괴문서 살포건이 지난해 11월 29일 전주지검에, 불법 문자 발송건이 2월 14일 전남경찰청에 각각 수사 의뢰됐다.


경기권 후보였던 이 회장과는 관련 없는 내용이라서 농협중앙회 입장에서는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다.


이 회장에게는 지난 2015년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업무상 배임과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안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이다.


김병원 전 회장의 경우 취임과 동시에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임기 내내 재판을 받다가 연임이 불가능해지자 사퇴하고 총선에 출사표를 냈다. 


3년 이상 검찰 수사와 재판이 이어졌고 농협은 ‘CEO리스크’에 몸살을 앓았다.


농협중앙회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농협금융지주 역시 자유롭진 못했다.


농협중앙회장이 바뀔 때마다 사표를 내고 중앙회장의 재신임 여부를 묻는 계열사 CEO들.


농협금융 CEO들의 임기는 다른 금융지주사들보다 유난히 짧다. 


경영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노후화된 사고(?)를 가진 중앙회장과의 불화설에 시달리느라 해외사업 부문은 타 지주사에 비해 뒤쳐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회장들에 비해 몸이 가벼운 이 회장은 과연 혁신적인 사고가 가능할까.


‘그룹의 가치를 올려야 농협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초대 농협금융 회장의 말을 이 회장은 다시 한 번 곱씹어 볼 때다. /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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