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선임 골머리 앓는 코스닥사…증권사 ‘나 몰라라’

증권 입력 2020-03-20 13:15:50 수정 2020-03-23 08:38:48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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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의결권 확보 난감…감사 공백 우려

지난해 125곳 감사선임 불발…경영활동 위축 우려

“지분율 적어 의결권 행사 안해”…‘나 몰라라’

상장사, 감사 선임 골머리…의결권 확보 관건

[사진=서울경제TV]

[앵커]
기업들의 주총시즌이 도래했습니다. 올해 코스닥 상장사 10곳 중 4곳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재선임해야 하는데요. 기업들은 이른바 ‘3%룰’에 발목이 잡혀 있고,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여파에 소액주주들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작 지분을 보유한 증권사들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나 몰라라’ 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코스닥 상장사들이 감사 선임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상법상 주총에서 안건을 결의하려면 전체 발행주식 25% 이상 주주가 참석해야 하고, 이중 절반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됩니다.


감사 선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은 3%까지만 허용됩니다.
결국, 나머지는 22%는 소액주주 지분으로 채워야 하는 겁니다.
기업들은 말 그대로 한 표가 아쉬운 입장입니다.


[인터뷰]이병철/ 한국상장사협회 정책홍보 팀장
“정족수 확보가 가장 필요하죠. 1% 미만의 소액주주의 참여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자산운용사라든지 고객의 자산, 국민의 자산으로 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의 의무를 생각할 때는 (의결권을 행사 하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저해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나, 지분율이 적다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나 몰라라’ 식으로 대응하는 증권사와 운용사들이 상당합니다.


[인터뷰]업계관계자
“그 회사한테는 특별한 이슈일 수 있지만, (저희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내부적인 가이드라인 (지분율) 1%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모든 회사들의 의결권을 행사 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의 인력의 한도와 리소스(자원)가…


시간과 인력 등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인데,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들에게 돌아갑니다.


[인터뷰] 코스닥 상장기업
“보통 일이 아닙니다. 코스닥의 많은 회사들이 거의 업무를 못 하고 찾아다니면서 표를 구하는데, 그것도 힘들어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

취재가 진행되자, 일부 자산운용사는 뒤늦게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전해왔습니다.


지난해 정족수 미달로 감사 선임에 실패한 기업은 125곳.
감사선임 불발로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이는 곧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는 만큼 기관투자자들도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jjss1234567@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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