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국내 최초 '최저가 낙찰제' 폐지

부동산 입력 2020-03-17 12:32:48 수정 2020-03-17 14:47:13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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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제한 낙찰제 도입…중소기업 출혈 경쟁 방지

포스코건설 로고.[사진=포스코건설]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포스코건설이 국내 건설사 최초로 '최저가 낙찰제'를 폐기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간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서다.


17일 포스코건설은 공사계약에서 '저가제한 기준금액'을 설정해 이보다 낮게 제시한 입찰자를 배제하는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가제한 기준금액은 발주예산 내에서 최저가를 제외한 입찰금액 평균과 발주예산을 합산한 평균가의 80%로 산정했다.


그동안 공정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돼 산업계 전반적으로 활용돼 온 최저가 낙찰제는 중소기업들의 저가 수주 경쟁을 유발해 수익성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분류돼 왔다. 특히 감당할 수 없는 저가로 수주할 경우,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무리하게 감행하면서 시공 품질이 저하되거나 안전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해당 중소기업은 물론 원청사까지 위험부담이 컸다.


포스코건설은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상당한 추가비용 부담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무리한 저가낙찰로 발생할 수 있는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포스코건설과 15년간 거래해 온 이준희 김앤드이 대표는 "저가제한 낙찰제 덕분에 앞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무리한 경쟁을 피하고, 적정 이윤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저가제한 낙찰제와 같은 상생협력 제도가 많은 기업에서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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