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액셀러레이터’ 레이징, ‘7,000억 사기’ 밸류 관계사에 투자금 몰아줘

탐사 입력 2020-03-10 10:33:35 수정 2020-03-10 11:11:35 전혁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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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징, 개투조합 조성해 밸류 관계사 3곳에 투자

액셀러레이터 등록하면 벤처법 따라 개투조합 조성 가능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불확실성 높은 회사에 투자하는 게 선량한 관리자 역할인지 의문“

레이징 홈페이지. [사진=레이징 홈페이지 캡처]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액셀러레이터’ 레이징이 ‘7,000억 사기’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이하 밸류) 관련 회사들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서울경제TV 취재를 종합하면 레이징이 액셀러레이터로서 개인투자조합을 조성해 투자한 회사 가운데 씨네쿠즈·코미카엔터테인먼트·크라우디즌 3곳이 밸류가 지분을 갖고 있거나, 투자한 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액셀러레이터는 벤처기업 보육을 목적으로 하는 창업지원전문회사로 벤처법 제13조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을 조성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레이징은 이 같은 지위를 이용해 투자금을 끌어모아 밸류 관계사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씨네쿠즈는 레이징이 자체 개인투자조합 11호를 조성해 투자했다. 영화 제작사인 이 업체는 밸류가 2018년 기준으로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밸류의 씨네쿠즈 주식 취득원가는 50억원에 달한다.


코미카엔터테인먼트는 레이징이 투자자문을 통해 개인투자조합을 조성·투자한 웹툰플랫폼 회사다. 밸류의 자회사인 밸류컬처앤미디어가 41.0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밸류의 지분 취득원가는 42억5,000만원에 이른다.


크라우디즌은 레이징이 투자자문을 통해 3개 개인투자조합을 조성·투자한 패션크라우드챌린지 플랫폼이다. 크라우디즌은 밸류가 전환사채 4억9,260만원을 투자한 회사다.


레이징이 중기부 액셀러레이터로 등록된 시기는 2017년 4월 26일이다. 서울경제TV가 입수한 레이징 내부자료에 따르면, 레이징의 개인투자모집은 2017년 말부터 2018년 상반기에 활발하게 이뤄졌다. 즉, 레이징이 밸류 관계사에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금을 몰아준 시기는 밸류 경영진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시기다.


7,0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이철 밸류 대표는 2015년 10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월 이 대표는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 지난달 불법모집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등 총 1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레이징은 밸류로부터 14억5,000만원을 투자받았고, 레이징의 부사장을 맡았던 범모씨는 밸류의 부사장이었다. 이 때문에 레이징이 사기업체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무리한 투자를 강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벤처투자는 비즈니즈 모델도 중요하지만, 지배구조나 경영진의 자질을 보는 게 중요하다“며 ”(밸류와 연관된 레이징 피투자사들의)지배구조를 볼 때 불확실성이 높은 회사에 펀드를 결성해 투자하는 게 과연 (레이징이)선량한 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밸류 사건 처럼 사기 문제가 있는 회사의 자회사가 정상적인 경영을 할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서울경제TV는 레이징의 밸류 관계사 투자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김 대표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김 대표는 취재를 거부했다./wjsgurt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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