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코로나19 피해' 금융지원 확대…4,000억 증액

금융 입력 2020-02-25 12:54:34 수정 2020-02-25 14:16:37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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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지원대책 시행…연체이자 감면

[사진=서울경제TV]

신한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극복을 위해 개인·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4,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이를 위해 고객지원팀을 신설하고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신한은행은 코로나19 피해로 일시적인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신규자금 지원 한도를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증액한다.

영업장 폐쇄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종업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개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연체이자도 감면해준다. 정책자금 대출시에도 해당 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인 분할상환금을 유예할 계획이다. 금리 우대, 분할 상환 유예, 기한 연기 등의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 지역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을 완료해 신규 자금 지원 여력을 확보했다. 다른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신용·기술보증재단 특별출연도 해당 기관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의 '착한 임대운동'에 동참해 전국의 신한은행 소유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임차료를 감면한다. 월 임차료의 30%를 월 10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감면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한은행 협력사에 대한 공사와 각종 구매 자금을 조기 집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영업점의 경비 집행 시 지역상품권을 활용하는 방안과 마스크 및 손소독제 추가 기부 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은행의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피해 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인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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