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우리은행·손태승 제재 3월 4일 확정…거취는 이사회 판단”

금융 입력 2020-02-19 12:46:32 수정 2020-02-19 12:58:54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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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서울경제TV=정순영기자] DLF(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 손실 관련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제재를 오는 3월 4일에 상정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금융위 업무계획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DLF 사태와 관련한 우리은행 기관제재 일정에 대해 “사전통지 등 제재 관련 절차 문제때문에 오늘 정례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면서 “아마도 3월 4일 정례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정대로 기관제재안이 4일 상정돼 원안대로 의결된다면 우리은행은 통보일로부터 6개월간 일부 영업이 중단된다.


문책경고 중징계가 확정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 통보도 3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례회의에서 의결된 후 제재가 통보되면 손 회장은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재취업이 불가능해 연임이 어려워진다.


우리금융 측은 제재안이 통보되면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향후 법정 대응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날 은성수 위원장은 “우리금융 측의 법정 대응 가능성에 대해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손 회장의 거취 문제는 우리금융 이사회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은 위원장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우리·하나은행에 DLF 중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제재심 의견에 금융위가 잘했다,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며 "금융위의 파트너인 금감원의 징계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장이 문책경고를 전결하는 절차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역사적 산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일이 자주 발생했으면 공론화해 논의가 됐겠지만 이런 사안이 한두 달 안에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방향성을 열어 두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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