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화이트리스트' 사건, 직권남용 맞지만 강요는 아냐"

전국 입력 2020-02-13 16:50:29 수정 2020-02-13 16:54:46 전혁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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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화이트리스트 사건 파기환송

"협박죄 요건 중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서울경제DB]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특정 정치성향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요구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한 판결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이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되지만 강요죄는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13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그 지위에 기초해 전경련에 특정 정치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요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김 전 비서실장, 조 전 장관,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강요죄 유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대법원이 화이트리스트 사건 자체에 대한 무죄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해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했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며 직권남용 유죄에 대해서는 합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강요죄의 경우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하는데, 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그 지위에 기초해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를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wjsgurt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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