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시즌 시작’…국민연금 반대비율 2년새 4.6%P↑

경제·사회 입력 2020-02-05 08:23:49 수정 2020-02-05 08:23:53 유민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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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등이 도입되면서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가진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안건이 2년 만에 4.6%포인트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난해 정기 및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577개사의 안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모두 626회의 주총에서 4,139건의 안건이 다뤄진 것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한 것은 682건으로 전체의 16.48%를 차지했다.

 

2017년에는 의결권을 행사한 기업 542개사의 안건 3,839건 가운데 455건에 반대표를 던져 반대 비율은 11.85%를 기록했다. 2년 만에 반대 비율은 4.63%포인트 올랐다. 반면, 찬성 비율은 87.34%(3,353)에서 83.11%(3,440)4.23%포인트 낮아졌고, 중립·기권 등 의결권 미행사는 0.81%(31)에서 0.41%(17)로 소폭 하락했다.

 

지난해 주총에서 국민연금의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던 안건은 이사 및 감사의 보상으로 873건 가운데 28.98%(253)를 반대했다. 이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15.87%), ‘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15.38%), 정관변경(15.32%), 자본의 감소(14.29%) 등의 순이었다.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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