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후폭풍…서울 새아파트 반전세 늘어나나

부동산 입력 2020-01-31 09:50:45 수정 2020-01-31 09:57:58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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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금지로 기존 전세살이 세입자가 월세 낀 반전세로 재계약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년간 전세값이 많이 오른 서울 새 아파트 단지의 경우 오른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부담하는 반전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한 세입자는 강동구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은 전세를 놓고 강남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면서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는데 전세값이 너무 올라 다 올려주지 못하고 일부분을 월세로 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31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113일 기준 2019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8% 떨어진 가운데 대전(2.1%), 세종(1.3%), 대구(1.2%), 서울(0.1%) 지역은 올랐다. 이들 4곳의 입주 2년차 평균 전세 보증금 인상액은 6,000만원으로 전국 평균(3,278만원)보다 두 배 가량 높다.

특히 입주 2년차 서울 아파트 호당 평균 전세가격은 서울 전체 평균보다 1.6배 가량 높고, 보증금 인상액은 7배에 달한다.

입주 2년차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은 2년 전 68,600만원에서 1400만원 오른 79,000만원이다. 서울 평균 전세가격은 47,700만원으로 2년 전 대비 1,500만원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전세시장은 지난해부터 세금과 대출 규제가 강화돼 갭투자가 감소하면서 전세 매물도 줄어들고 있다면서 보유세 인상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돌리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의 후속조치로 9억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을 금지했다. 여기에 올해부터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 강화와 내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요건 추가 조건까지 더해져 임대 놓은 집으로 집주인이 들어가 살 가능성이 커졌다. 전세매물이 줄어들 수 있단 뜻이다.

 

이미윤 KB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부 전문위원은 전세계약 연장을 앞둔 세입자들은 추가로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를 점검해보고 반전세나 월세로 갈아탈 것인지 현재보다 자금을 낮춰 이사할지 등의 철저한 자금 계획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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