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탐사]미성년자면 어때?…이마트24, 도넘은 확장

탐사 입력 2020-01-29 13:26:13 수정 2020-02-04 08:25:19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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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마트24]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앵커]
이마트24가 미성년자가 편의점을 열도록 종용해 실제로 점포 운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마트24는 할아버지 이름으로 대리 계약을 맺도록 유도하면서 실질적인 점포 운영과 관련한 모든 내용은 미성년자 점주와 진행했는데요. 사회 경험이 부족한 미성년자인 점주는 점포를 연 뒤 매달 적자에 시달렸고, 오픈 1년 후 19세라는 어린 나이에 암에 걸리는 등 도저히 점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다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8월 이마트24는 충청북도 홍성군에서 당시 18세의 미성년자인 A씨가 편의점을 열도록 했습니다.


이마트24 점포개발직원이 미성년자 점주 A씨에게 외할아버지 명의로 대리 계약을 체결하도록 종용한 겁니다.
 
점포개발직원은 가맹계약을 추진하면서 운영자가 미성년자임을 이미 안 사실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전 미성년자 점주의 신분증을 복사해가면서 나이를 보고는 “어린 나이에 사업하시네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점포개발직원이 미성년자 점주에게 보증보험가입이 되는지도 따져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라 보증보험 가입이 당장 어렵자, 점포개발 직원은 할아버지 명의로 보증보험을 들게 했습니다.


가맹계약서 작성도 명의인인 할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미성년자 A씨와 진행했습니다.


점포개발직원이 계약서 작성 전 미성년자 점주에게 “계약 명의인이 올 필요가 없다”며 “할아버지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면 된다”고 말한 겁니다.


이렇게 편의점 이마트24를 오픈한 미성년자 점주는 본사가 내밀었던 예상 매출과 달리 적은 매출로 매달 적자에 시달렸고, 설상가상으로 점주 A씨는 점포 오픈 1년 만에 암에 걸리는 불운을 겪게 됩니다.


암 치료가 우선이었기에 점주 A씨는 임시 휴업을 이어오다 계속되는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결국 본사에 폐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마트24는 계약 기간 내 계약 해지를 이유로 약 4,200만원에 달하는 위약금과 인테리어 철거 비용을 요구해왔습니다.


[인터뷰] 이마트24 점주
“계약 체결하고 나서 본사한테 분명한 귀책사유가 있는 데도 저는 암 투병을 하면서도 이 점포를 최대한 유지를 해보려고 했는데도 본사에서는 오히려 과도하게 위약금을 물으라고 하고”


논란이 커지자 이마트24 측은 향후 언론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붙여 폐점을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애입니다./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 [더 탐사] 미성년자면 어때?…이마트24, 도넘은 확장의 자세한 내용은 29일 오후 6시 서울경제TV ‘뉴스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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