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탐사][대형마트가 위험하다②] 환경단체 “이마트, 많은 시민 이용 다중시설…자체 조사 해야”

탐사 입력 2020-01-22 11:14:57 수정 2020-02-04 08:25:55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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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내 조리시설·기계실 있는데…작업환경 측정 전혀 없어

[사진=이마트]

[편집자주]
이마트에서 근무하며 매장 환경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마트는 93년 설립 이래로 단 한 번도 전국 마트 매장에 대한 작업 환경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트는 대형마트 업계1위 기업으로, 하루 약 150만명의 시민들이 오가는 다중이용시설이다. 이마트의 매장 환경 관리에 대해 파헤쳐본다.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1993년 매장 오픈 이후 26년 동안 이마트가 작업환경에 대한 측정을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의무 대상이 아니란 이유다. 그러나 작업환경 측정에 대한 의무성을 논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작업환경측정이 작업자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해 미리 예방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를 의무화했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생활하는 공간에는 건강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여러 유해인자가 존재한다. 미세먼지와 석면부터 소음까지 유해요인은 다양하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정한 유해인자는 190여 개에 달한다. 근로자는 직장인 공간에서 매일 7시간에서 9시간 가량 생활한다. 작업환경에 대한 환경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또한 작업환경측정은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현재 이마트가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작업환경측정 대상은 이마트 물류센터와 상품안전센터의 잔류농약 실험을 위한 약품 취급 장소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조차 이마트가 스스로 헛점을 증명한 꼴이란 지적이다. 이마트 할인점에는 고객이 다니는 장소 외에도, 기계실과 보일러실 등 매장 운영을 위한 각종 설비들이 즐비한 공간들이 있다.
 

이는 이마트 물류센터와 비슷한 시설이다. 이마트의 설명대로라면 대형마트 매장 내 설비 시설에 대한 작업 환경 측정도 이뤄져야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전무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유통 시설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윤근 노동환경연구소 소장은 “유통시설이냐 아니냐는 측정대상의 기준이 아니다”며 “작업자의 관점에서 유해인자에 노출된다 하면 측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 작업 환경서 발생되는 유해물질이 산업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측정대상 물질에 해당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노동환경연구소는 이마트 매장 내 일부 시설들 역시 측정 대상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표적으로 대형마트 내 즉석조리를 하는 시설과 식당을 꼽았다. 이 소장은 “조리 시설이나 식당의 경우 소음도 많이 나며, 고열을 사용하는 조리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한다”며 “더불어 세척제도 쓰고 있으니 측정대상이 될 수 있다. 한 번쯤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한 환경 단체 역시 의견은 비슷하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측은 이마트 내 패션전문직의 근무환경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원인규명하기는 쉽지 않을테지만, 매장 환경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근로자들이 있다면 법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분명한 것은 이마트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시설이고 때문에 자체 조치라도 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말했다./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 [탐사S][대형마트가 위험하다]의 자세한 내용은 21일 오후 6시 서울경제TV ‘뉴스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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