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주주·기관 권리 강화

증권 입력 2020-01-21 15:34:23 고현정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앞으로 상장사 임원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후보자의 체납 사실을 공고하는 등 후보자 검증이 강화되고 사외이사 임기가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됩니다.

또 주총 및 이사회 내실이 강화되고 5%룰이 완화되는 등 주주와 기관투자자의 권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주주의 전자투표 본인인증 수단이 다양화되며 전자투표로 행사한 의결권을 전자 투표 기간중에 변경 및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상장사 지분 보유 및 변동에 대한 상세보고 대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제한되는 등 이른바 ‘5%룰’도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배당 관련 주주 활동, 공적연기금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임원 위법 행위에 대한 상법상 권한 행사는 상세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go8382@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