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부동산] “주택거래허가제요? 말이 안되는 거예요”

부동산 입력 2020-01-16 11:32:31 수정 2020-01-16 20:57:40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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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을 잡기위해 끝없이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한 이후 청와대 일각에서 주택매매거래허가제에 귀기울여야한다며 추가규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선 9억 이상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 금지, 다주택자 양도차익 전액 환수 등 강도 높은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현실화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부동산팀 정창신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정기자. 어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발언을 두고 말들이 많아요. 집을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라. 이런 의견에 귀기울여야한다고 말해 이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걸로 들리거든요. 가능한 얘깁니까.


[기자]
현실화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습니다. 지금 부동산시장은 신고제가 적용되고 있어요. 집을 팔면 6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는데요. 다음 달 21일부터는 이 신고기간이 30일로 당겨집니다.
전문가들은 자본주의를 택한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주택거래에 허가를 받는 곳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싱크]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그건 말이 안되는 거에요. 전세계적으로 자유시장경제를 택한 나라가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는 나라는 없어요.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요. 헌법적 문제가 있는데 헌법 23조 1항에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게 돼 있습니다.”


[앵커]
네. 실제로 거래허가제는 노무현 정부 때도 검토되다 결국 시행하지 못했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해친다는 이유에선데요. 지금은 어떨지 지켜봐야겠고요. 시장에선 또 다른 규제방안으로 9억이상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와요. 이건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15억이상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거든요. 지난해 12·16대책으로요. 그런데 이때 뭐가 더 추가됐냐면 9억이상 15억 미만 주택엔 LTV를 20%로 낮췄어요.
쉽게 말해 14억짜리 집이라고 하면 9억까진 LTV 40%를 적용하고 나머지 5억에 대해선 LTV 20%를 적용한 겁니다.

이 9억 이상분에 적용되는 20%를 0%로 하면 쉽게 대책을 시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9억 미만에 대해선 LTV 40%를 20%로 낮춰버리는 거죠. 사실상 9억 미만 주택도 규제되는 겁니다.


[앵커]
작년에도 15억원 이상 주담대 금지를 놓고 말들이 많았는데 현실이 됐잖아요. 9억원 이상 금지도 불가능해 보이진 않네요. 또 다른 주장이 있어요. 다주택자의 양도 차익을 전액환수 할거다. 이건 정말 현실화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요. 어떤가요.


[기자]
사실상 불가능한 대책이고요.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하니까 이런 것도 나오지 않을까. 일부에서 우려하는 겁니다.

실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 12·16대책 발표자리에서 “양도세 혜택을 엄격히 제한해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이익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이때부터 양도차익 전액 환수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속 양도세 혜택을 줄여왔거든요.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한 건데요. 2년 실거주에 10년 보유하던 걸 10년 보유뿐만 아니라 10년 거주 요건까지 채워야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규제를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양도차익을 전액 환수하겠다는 건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앵커]
사실 집으로 돈 못 벌게 하면 집값 바로 잡히겠죠. 물론 주거안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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