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회계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익명신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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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회계 부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익명신고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외부감사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익명신고를 허용하되,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방침이다. 그동안에는 신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 제보에 대해서만 감리를 했다.
금융당국은 또 올해 회계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예산을 지난해보다 3억6,000만원 증액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신고 대상이 상장사에서 모든 외부감사 대상 회사로 확대된 것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회계 부정행위 신고 2건에 1억1,9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는 2018년 330만원과 비교하면 대폭 증가한 것이다.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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