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본시장법 어겼다던 검찰…기소도 못해

전국 입력 2020-01-03 15:26:26 수정 2020-01-14 10:04:22 전혁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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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4일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사진=서울경제DB]

[앵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검찰의 공소장에 언론이 떠들썩하게 다뤘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보도에 전혁수 기자입니다.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지난해 10월, 조 전 장관이 2018년 1월 청와대 인근 ATM에서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5,000만원을 보냈다는 검찰발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공모해 미공개정보를 이용, WFM 주식을 사들였다는 취지였습니다.
 

다수의 언론이 검찰발 정보를 조 전 장관의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죄의 근거로 보고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난달 31일 검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 조 전 장관 공소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투자 직접 개입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보낸 금액도 5,000만원이 아닌 4,000만원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확인도 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무책임하게 공표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김남국 변호사

“보도내용나 이런 거 보면 검찰발 얘기를 봐도 조국 전 장관에게만 한 게 아니라 다 여러 사람에게 그런 것들(미공개정보) 알려줬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예 미공개 정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됐던 것 같아요.무리하게 언론플레이 가져갔다고 봐요”


조 전 장관의 송금 사실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근거로만 사용됐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이 송금한 4,000만원을 포함한 돈으로 3억5,000만원 상당의 WFM 실물 주권을 사들였고, 이로써 조 전 장관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백지신탁 등 처분 의무 위반의 근거입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측은 2억5,000만원은 정 교수의 동생에게 대여한 돈이며, 조 전 장관이 송금한 4,000만원이 WFM 주식 매수 자금으로 쓰이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두고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전혁수입니다. /wjsgurt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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