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 법조계 한 목소리, 기각 사유에는 의견분분

경제·사회 입력 2019-12-27 12:14:07 수정 2019-12-30 11:09:47 전혁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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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동부지법 조국 구속영장 기각…"범죄혐의는 소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서울경제DB]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법조인이라면 구속 영장이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고 봤을 것이다. 구속 영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지켜본 변호사 김모씨의 말이다. 이처럼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이 우세하다.


27일 새벽 서울동부지방법원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조 전 장관에게 청구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권 부장판사는 "범죄혐의는 소명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제기된다 이날 서울경제TV가 취재한 법조인들은 조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변호사 A씨는 "검찰의 조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가 다 끝난 상황에서 청구한 것"이라며 "애초에 구속 사유가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 B씨는 "직권남용죄만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개 직권남용죄가 다른 범죄와 연관돼 있는 경우에 사적이익을 취하려고 적극적으로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경우에나 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애초에 무리한 영장청구였다"고 지적했다.
 

검사출신 변호사 C씨는 "관례적으로 가족이 구속돼 있으면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며 "검찰이 영장이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C씨는 "영장 기각 사유를 살펴봤을 때 검찰 입장에서는 유죄추정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하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편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직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wjsgurt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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