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유있는 부동산] 처벌 없는 아파트값 담합, 해도 돼!?

부동산 입력 2019-12-26 17:25:02 수정 2019-12-27 16:32:49 유민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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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집값 답합' 집주인도 처벌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출범

"지자체 담당 인력 부족…업무 수행 의문"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유민호, 이아라기자]

 

[앵커]

요즘 부동산 정보 얻기 위해서 지역별 SNS 단체채팅방에 들어가 있는 분들 많을 겁니다. “동네 중개업소가 제값 쳐주지 않는다”, “특정 부동산 이용하자이런 메시지도 보셨을 텐데요. 재산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너무 과해서 영업에 지장을 주거나, 담합으로 이어진다면 당장 내년부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조사·감독해야 할 한국감정원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란 겁니다. 이유있는 부동산. 이아라, 유민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프닝]

서울 마곡지구 일대입니다. 강서구청 이전이 유력한 데다 사업비만 35,000억원에 달하는 마이스개발도 궤도에 올랐지만, 집주인들은 호재가 집값에 제대로 녹아들지 않고 있단 반응입니다.”

 

화살이 향한 곳은 일대 공인중개업소.

 

중개업소가 짬짜미해 집값을 낮춰 팔고 있단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중개사들은 오해가 있단 목소립니다.

 

[인터뷰] 마곡 인근 공인중개사

요즘은 부동산도 더 힘들어요. (SNS 단체방에서) 부동산들이 가격을 안 올려준다. 실제 급매로 팔고 싶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남 미사강변도시의 한 아파트 승강기 안.

 

높은 시세로 거래 중인 주변 단지의 가격표가 붙어있습니다.

 

직접적인 문구는 없지만, 속내는 이 아래로 팔지 말자는 겁니다.

 

처벌받을 수 있단 것을 알고 이를 피하는 선에서 담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하남시 인근 공인중개사

주민들이 (집값) 담합해서 그래요. 아파트값 올리려고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집주인들은 호가를 있는 그대로 쳐주는 중개업소에만 매물을 내놓자고 독려합니다.

 

특정 중개업소를 콕 집어 이용하잔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부동산 시장은 집을 팔겠단 사람이 주도권을 쥔 상황.


지난주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128.3을 나타냈습니다.

 

100이 넘으면 집을 사겠단 사람이 많다는 건데, 지난 9월 말에는 98.5에 불과했습니다.

 

[스탠딩]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집주인들이 1억을 높여 부른 호가가 시세가 되고, 그 위에 다시 1억이 붙는 구조입니다. 집값은 계단식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스탠딩]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제도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한국감정원에 집값담합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웹사이트와 전화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지만,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담합 신고는 받는데 처벌로 이어지진 않고 있어섭니다.

 

올해 100여건이 접수됐는데, 국토교통부가 수사를 의뢰한 사례는 단 6.

 

그마저도 실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지난 8월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거쳐 신고센터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 집값담합 신고센터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로 재편됩니다.

 

집값 담합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센터가 1사실 확인을 한 뒤 시·도지사에 조사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공정거래법 등 법적으로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신고건만 국토부에 수사 의뢰를 했다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문제는 지자체가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느냔 겁니다.

 

[인터뷰] 업계 관계자

지자체에서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실거래신고조사만 해도 관할 지자체에 담당자가 한 명 또는 두 명밖에 없으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하시거든요.”

 

제도 시행이 코앞인데, 업무를 맡을 담당 공무원들은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울 송파구청 관계자

별도로 저희에게 관련 내용이 통보된 건 아직 없습니다.”

 

[인터뷰] 경기 하남시청 관계자

법이 바뀐다고 경기도청에서 교육을 하긴 했는데 협의가 진행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결국 조사 권한이 한국감정원에서 지자체로 옮겨간 것일 뿐 집값 담합을 뿌리 뽑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12·16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담합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엉성한 한국감정원과 준비 안 된 지자체.


권한만 몰아준 꼴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유있는 부동산입니다.

 

[영상취재 이창훈 강민우 김서진 /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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