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강도’ 대출규제 온다…15억원 넘는 아파트 대출 금지

부동산 입력 2019-12-16 13:27:45 수정 2019-12-17 09:11:36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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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시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되는 등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더 촘촘해지고, 실수요자에게 예외적으로 부여한 처분·전입 유예 기한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제한됐던 전세대출 규제는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 시장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는 1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안정화 방안은 금융 부문에서 소화할 수 있는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의 대출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17일부터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이 규제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에 적용되며 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나, 법인, 개인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15억 초과 아파트는 현금으로만 구입하라는 의미다.

규제지역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23일을 기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출액 모든 구간에 LTV 40%를 균등하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LTV를 20%만 적용한다.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일례로 시가 14억원 주택에 대해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에는 5억6,000만원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4억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DSR 규제도 더 강하게 받는다. 금융회사별 DSR 관리 시스템을 차주별로 바꾸는 것이다. 즉 기존 DSR 규제에서 은행은 자 은행 내 DSR 평균을 40% 이내로 관리하면 됐다. 특정 고객에게 DSR 20%를 적용했다면 다른 고객에게는 60%로 적용해도 되는 방식이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개념이다. 앞으로는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선 대출자별로 40%(비은행권은 60%)를 넘을 수 없다. 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처럼 즉각적인 대출한도 제한 효과를 내게 된다는 의미다.
 

갭투자 방지 차원에서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보유자에 대한 공적 전세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제한조치는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 전세보증시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도 엄격하게 제한한다. 기존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라도 전세보증 만기까지는 기다려줬지만, 앞으로는 적발 시 즉시 전세대출을 회수할 수 있도록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넣는다.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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