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구입 자금 조사, 강남4구+마용성 정조준

부동산 입력 2019-11-28 15:48:42 수정 2019-11-29 08:10:07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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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앵커]

지난 8~9월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래 신고 내역에 대해 벌인 조사는 강남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은 서울에서도 특히 더 집값이 과열된 지역이죠. 이아라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를 보면, 우선 조사대상으로 추출한 1,536건 중 강남4구와 마용성, 그리고 서대문구에서 이뤄진 거래가 절반 수준인 788건(51.3%)에 달했습니다.
이 거래들을 금액별로 살펴보니, 9억원 이상인 거래가 37.1%(570건)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아파트 임대보증금 5억원을 끼고 사면서, 부모와 친족 4명으로부터 6억원을 분할 증여받아 매매대금을 치른 만 18세의 미성년자가 적발됐습니다.
조사팀은 결국 부모가 6억원을 자식에게 증여한 것인데,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다른 친족을 통한 것으로 의심하고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한 40대 부부는 본가 부모로부터 5억5,000만원을 빌려 임대보증금 11억원을 더해 은행 대출 등을 끼고 22억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갭투자를 하면서 부부의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조사팀은 부모로부터 무이자로 빌린 5억5,000만원이 사실상 편법 증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고가 주택을 사면서 부모나 형제로부터 자금을 받는다면, 국세청의 ‘편법 증여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세무당국은 부모·자녀 간이나 형제·자매간에 주택 구입 자금을 보태주는 것은 엄연한 증여 행위인 만큼 국세청에 신고하고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면 가족 간이라도 차용증을 쓰고, 시장 수준에 맞는 이자를 주고받아야 국세청의 증여세 포탈 세무조사에서 차용 관계임을 소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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