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의류건조기 집단분쟁…‘위자료 10만원’ 지급 결정

산업·IT 입력 2019-11-20 10:18:21 수정 2019-11-21 09:31:58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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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LG전자]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LG전자 의류건조기의 악취와 먼지 낌 현상 등 자동세척 기능 불량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LG전자가 해당 소비자들에게 10만 원 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가 광고에서 의류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이 조건 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표현했으나, 실제로는 일정 조건에서만 이뤄져 광고를 믿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며, “수리로 인해 겪을 불편함 등을 고려해 위자료 1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20일 결정했다.
 

위원회는 LG전자가 10년 동안 무상보증하겠다고 발표한 뒤 수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수리로 인해 소비자들이 겪을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조기에 고인 응축수나 녹 때문에 피부질환이 생겼다는 주장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월 29일 LG 건조기를 사용한 소비자 247명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내부에 고인 물이 썩어 부품까지 부식됐다면서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한편,LG전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지만 수락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LG전자는 조정안을 검토한 후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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