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총에 "탄련근로제 입법 노력을"

산업·IT 입력 2019-11-20 09:40:57 수정 2019-11-20 09:42:55 김혜영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서울경제DB]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노동존중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탄력근로제 등 입법을 위해 경총이 좀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상조 실장은 2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내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산하는데, 원만한 정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제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계도기간 부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국회 입법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총 회장단을 향해 “조속한 타결을 위해 좀 더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현실적인 대안 조치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실장은 “노사의 현실을 보면 우리사회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며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간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한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경총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거듭 협조를 요청했다. 김 실장은 ”노사 관계 문제에서 전국적인 사용자 단체로서 경총이 작금의 어려운 난제를 풀어가는데 리더십을 십분 발휘해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도 각계 의견을 수렴하며 필요한 결정을 과감하게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김 실장에게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검토해 달라“며 다양한 요구를 내놨다. 손 회장은 ”주52시간제 같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부가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의 기대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조치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중소기업에는 법으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늦추는 입법 조치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또 ”기업 경영을 제약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최근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하위법령 개정과 국민연금에 의한 경영권 행사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하며 재고를 요청했다. 손 회장은 ”기업들이 투자 여력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혜영 기자 증권부

jjss1234567@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