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證, 솔브레인 리포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검찰 조사 중

증권 입력 2019-11-19 15:07:24 수정 2019-11-29 14:16:46 이소연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키움증권에 대한 솔브레인 주주들의 집단소송이 민·형사 모두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형사소송에 따른 범죄혐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민사소송 역시 한 차례 재판이 열린 가운데 다음 공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19일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해냄 법무법인의 박신호 변호사는 형사고발건은 검찰에서 수사 중인 상태이며 민사재판은 지난 14일 공판이 한 차례 진행됐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형사소송의 피고소인은 키움증권과 키움증권 소속 애널리스트 1명으로 이들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솔브레인 주주들이 지난 7월 키움증권의 솔브레인 리포트로 인한 주가 급락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키움증권에 묻고 있다. 


소송의 발단이 된 것은 지난 7월 19일 나온 키움증권의 ‘솔브레인’ 관련 리포트다. 해당 리포트에는 “솔브레인은 액체 불화수소를 다루고 있어 일본의 수출 규제 항목인 불화수소(가스)와 큰 연관성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솔브레인의 주가는 장중 12%가량 급락했다. 문제는 리포트가 발간된 이후다. 솔브레인 측은 해당 리포트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에게 “액체 불화수소도 규제 품목에 해당된다”며 리포트 수정을 요청했고, 리포트는 수정돼 재배포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정 재배포’를 알리는 공지는 없었다. 


장중 급락한 주가로 피해를 본 솔브레인 주주들은 ‘허위사실 기재’에 초점을 두고 집단소송 절차를 밟았다. 집단소송 대리인을 맡은 박신호 변호사는 지난 8월 9일 손해배상을 묻는 민사는 물론 형사 소송까지 함께 제기하며 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열린 첫 변론 기일에서 키움증권 측은 “주요 내용에는 수정이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포트를 수정한 것은 맞지만, 주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주요 사항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내용에 대한 보완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박신호 변호사는 “‘솔브레인의 액체 불화수소가 수출 규제 항목인 불화수소(가스)와 큰 연관성이 없다’는 내용은 주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박신호 변호사는 서울경제TV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원본 리포트와 수정본을 비교해보면 주요 사항인 수출규제 품목 관련 내용이 삭제된 것이 보인다”며 “원본 리포트는 ‘일본의 수출 규제 항목인 불화수소(가스)의 국산화 기대감으로 +46% 급등. 그러나 동사는 불화수소(액체)를 다루고 있어 이번 수출 규제 항목인 불화수소(가스)와 큰 연관성 없음. 주가 단기 급등 부담, 투자의견을 기존 Outperform에서 Underperform으로 하향 조정함’이라고 명시된 것과 달리, 약 한 시간 만에 수정된 리포트에는 ‘동사의 주가는 일본의 수출 규제 항목인 불화수소(가스)의 국산화 기대감으로 +46% 급등. 주가 단기 급등 부담과 목표주가와의 괴리율을 감안하여 투자의견을 Underperform으로 하향 조정함’이라고만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박 변호사는 내년 1월 16일로 예정된 2차 변론기일을 준비 중이다. 그는 “키움증권의 해당 리포트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며 “관련 자료를 준비 중으로, 2차 변론기일 전 서면으로 해당 자료를 법원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own93@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