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고령자 소형주택·주택연금 대상 확대”

부동산 입력 2019-11-13 14:01:29 수정 2019-11-14 10:20:12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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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
앵커]

불과 5년 후면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가 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자나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고,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55세로 낮추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3)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내놨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737만명(14.3%).

2025년이면 1,051만명(20.3%)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불과 5년 뒤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가 된단 뜻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인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에 나섭니다.

내년 122억원을 투입해 고령자 복지시설 등 주거와 복지를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20곳을 만들 계획입니다.

 

빈집과 낡은집에 대한 정비사업, 도심재생 활성화를 통해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1~2인 소형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 맞춰 공동 거주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과 운영방안이 담긴 매뉴얼을 마련해 사업자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고령층의 실질적 노후보장을 위해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55세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퇴직·개인연금이 사회안전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업규모별 단계적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고소득층을 제외한 50세 이상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3년 한시적으로 200만원 상향하고, 개인종합재산관리(ISA) 계좌가 5년 만기되는 경우에도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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