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원샷법’ 13일 시행…“신산업 재편 탄력”

산업·IT 입력 2019-11-11 08:30:12 수정 2019-11-19 10:35:39 김혜영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 개정안이 오는 13일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샷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 주재로 산업은행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과 대한상의 등 주요 업종별 협회 등과 간담회를 가진다고 11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지난 3년간의 기업활력법 운용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 자동차 등 주요 업계의 사업재편 동향, 사업재편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기업활력법을 통한 원활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016년 시행된 ‘기업 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과 세법 등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한번에 여러 정책을 지원해주는 한시법으로 지난 8월 법 유효 기간 연장, 적용범위 확대를 골자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유효기간을 오는 2024년까지 5년 더 연장하고 적용 범위도 현행 과잉공급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 기업과 산업 위기 지역 기업으로 확대했다.
 

신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한 산업 또는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의료기기·헬스케어 등 11개 산업, 40개 분야, 173개 신성장동력 기술과 규제샌드박스 4법을 통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품목 및 서비스군 84개가 여기에 속한다.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받은 품목이 늘면 적용 범위도 늘어난다.
 

기업이 진출하려는 사업 분야가 신산업에 해당하는지는 새로 구성된 신산업판정위원회가 해당 사업의 시장성, 성장성,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결정한다. 산업위기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위기를 초래한 산업(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을 영위하면서 산업위기지역 내 본·지점,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과 이 기업에 부품이나 기자재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단, 협력업체의 경우 주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과의 거래 비중이 20% 이상 돼야 하고 산업위기지역이 속한 광역 시·도 내 사업장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앞서, 산업부는 ‘원샷법’ 시행 뒤 지금까지 기업 104곳의 사업재편이 승인됐고, 이 가운데 중소기업 86곳, 중견기업 11곳, 대기업 7곳이라고 설명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 경쟁 심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수요를 기업활력법이 효과적으로 지원해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혜영 기자 증권부

jjss1234567@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관련뉴스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