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간 주택 공급부족 없을수도…3년후 달라질수 있어”

부동산 입력 2019-11-07 07:48:54 수정 2019-11-07 16:56:48 정창신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주요단지. [자료=부동산인포]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발표된 가운데 시장에선 여전히 공급감소 우려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업계에선 시행 1개월간 시장 변화가 관건이라는 분위기다. 특히, 이미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단지가 있는 만큼 3년간 공급부족 우려는 크지 않겠지만 그 이후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최근까지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됐고 분양도 됐던 만큼 앞으로 2~3년 정도는 공급이 심각하게 줄지 않을 수 있지만 3년이 지나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권 팀장은 서울 신규 주택의 60% 안팎을 차지하는 정비사업이 사업성 이유로 중단되거나 지연되면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 서울에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경기지역에 집을 공급해 서울 거주 희망자들이 경기지역으로 쉽게 나갈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사실 HUG를 통해 분양가가 통제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청약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분양가 인하만큼도 집값이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상한제가 민간택지로 확대되고 적용지역의 분양이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에 적용지역 분양에 대한 관심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7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상한제 적용 지역 8개 구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단지는 10곳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상한제 적용이 확실한 곳은 영등포구의 브라이튼 여의도다.

당초 국토부는 상한제 적용 기준 일반분양을 정비사업과 비정비사업으로 구분했다. 비정비사업 일반분양은 적용지역 지정과 함께 효력이 발효됐고 정비사업은 지난 1029일 이전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했고 내년 429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유예규정을 뒀다.

 

이에 따라 비정비사업인 영등포구의 브라이튼 여의도는 이번 지정과 함께 상한제를 적용받게 됐다. 물론 현재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주, 철거가 지연되거나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이 지연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들 지역에선 당장 이달 중으로 롯데건설이 강남구 대치동에 짓는 르엘대치, 서초구 잠원동에 짓는 르엘 신반포 센트럴, 영등포구 신길동에 신길 더샵 프레스티지, 용산구 효창동에 효창 파크뷰 데시앙이 분양을 계획 중이다.

이들 외에 관리처분을 이미 받은 곳들로는 마포구 아현동 아현2구역, 강동구 천호동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4단지 등이 내년 4월 이전엔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된다.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정창신 기자 산업1부

csjung@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관련뉴스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