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고양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해제

부동산 입력 2019-11-06 15:59:15 수정 2019-11-06 16:06:17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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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경기도 남양주시와 고양시가 6일 정부의 주택 관련 규제 완화 조치를 일제히 환영했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하는 등 침체된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두 도시의 조정대상지역 대부분을 지정 해제했다. 다만 다산·별내동 등 택지개발지구는 제외됐다.
 

남양주의 경우 2017년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 때 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이후 남양주는 다산·별내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청약 경쟁률과 분양률이 낮아졌다.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는 등 부동산 경기기 침체했다. 남양주 전체 미분양률은 지난 9월 말 기준 4.6%지만 다산·별내동을 제외한 지역은 50%를 넘었고 일부는 60%에 육박했다.
 

고양시도 반기는 분위기다. 이 지역의 올해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3분의 1가량 감소했다. 고양시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이유도 있지만,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주택 거래가 줄어든 것이라고 봤다.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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