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라임 환매 중단, 투자자 손해 배상 방안은?

증권 입력 2019-11-01 14:13:11 수정 2019-11-29 14:20:50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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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앵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가 처음으로 이뤄진 지 딱 한 달이 됐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달 1일을 시작으로 총 세 차례, 4가지 펀드(Top2·테티스·플루토·무역금융)에 대한 환매 중단을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14일에는 간담회 현장을 다녀온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정리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오늘은 투자자들의 피해보상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진행 중인 변호사님, 그리고 취재기자와 함께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기자, 우선 지난 14일 이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와 관련해 변동사항이 있나요?


[기자]

일단 새롭게 환매가 중단된 펀드는 없습니다. 다만 환매 중단 피해 규모에 변동이 생겼고, 투자자 규모가 구체화됐는데요.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전한 자료에 따르면, 우선 전체 피해 투자자는 4,096명으로 이 중 개인 투자자는 3,6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지난 9월 말 기준 환매가 중단된 자펀드는 총 157개·최대 환매 중단 규모는 1조5,5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간담회에서 라임자산운용 측이 발표한 환매중단규모가 자펀드 149개·최대 환매 중단 규모 1조3,363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매 중단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라임운용 측의 발표와 금감원 자료 속 환매 중단 규모가 차이가 꽤 되는데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건가요?


[기자]

대상 펀드 수 차이에 대해 금감원은 일부 만기도래 펀드(4개)를 제외하는 집계방식과 통계 오류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라임운용 측 역시 현금화할 수 있는 레포(Repo)펀드가 2,000억원 가량 포함됐는데, 만기도래 시 환매가 가능해 제외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환매 중단 규모가 규모이다 보니, 이번 사태를 두고 투자자들은 라임운용만을 탓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환매 중단과 관련해 판매사들도 이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기자]

네. 우선 문제가 된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우리은행은 별도의 TF팀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우리은행은 또 라임자산운용 관계자를 불러 펀드 기초자산에 대한 실사 등을 요구하며 항의 표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동 대응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17일에 은행과 증권사 등 라임 펀드를 판매한 17개 판매사가 공동대응반을 구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인데요. 

이들 역시 라임운용 측에 펀드 재산 실사를 요청한 상황인데, 라임자산운용 측은 실사 요청에 응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환매 중단 규모도 크고, 최대는 4년 8개월 가까이 자금이 묶이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몫으로 남을 것 같은데요. 손해 보상을 위해 다양한 법리적 방안을 알아보고 계신 변호사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법무법인 광화의 정민규 변호사님, 현재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고요.


[정민규 변호사 / 법무법인 광화] 

현재 네이버에 ‘라임자산운용환매중단피해자모임’이라는 명칭의 카페를 개설해 투자자들의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공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카페를 개설한 이유는 환매중단 사안이 장기화될 우려가 높아서 피해자들 간에 피해사례와 향후 대응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전체 개인 투자자 인원이 3,606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손해배상을 알아보는 이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까지 상담을 한 투자자들 인원이나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정민규 변호사]

현재 환매중단 피해자 모임 카페에 가입한 피해자 회원은 약 300여명 정도 되고, 상담건수는 약 50건 정도 됩니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으로 인한 잠정 피해액 규모는, 올해 만기 도래하는 상품 기준 약 6,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변호사님, 근데 사실 사모펀드는 소위 ‘꾼’들의 판이라는 인식 때문에 손해를 봐도 피해보상이 어렵다는 인식이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님께서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법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어떤 방안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정민규 변호사]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매중단만으로 원금 손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금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으로 인한 지연손실 외에도 은행 측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판매사인 은행 측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상품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47조(설명의무)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의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포함)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접수한 사례 대부분의 경우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 측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상품의 위험에 관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방금 변호사님께서 판매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DLF 사태를 겪으면서 불완전판매에 대해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이 기자,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현재 투자자들이나 판매사 측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예상하시겠지만, 투자자들은 “불완전판매를 당했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판매사 측은 “불완전판매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은 “리스크 설명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 “100% 안전하다고 했다”, “가입 시 상품 이름이나 운용사 이름도 알려주지 않았고 서류 한 장 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한 판매사 관계자는 “펀드 가입이라는 것은 강매를 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현재까지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확인된 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선 DLF 사태 때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판매사의 책임을 묻는 여론이 강하게 펼쳐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판매사 측이 더욱 조심스러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불완전 판매에 대한 상황을 일단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불완전판매 입증을 위한 준비는 잠시 후에 묻도록 하고요. 일단, 앞서 변호사님도 말씀해주신 법리적 방안을 다시 이야기해보면 펀드 환매 중단을 원인으로 발생한 지연손실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방안인가요?


[정민규 변호사]

개방형 펀드의 경우 투자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것인데도,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조치로 인해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환매를 청구해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면 투자자들은 환매로 투자금을 반환받았을 경우 얻을 수 있는 통상이득인 은행 이자 상당의 수익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환매청구에 대한 은행 측의 이행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는데, 이를 이행지체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환매 불가능으로 인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원금에 대해 발생하는 통상적인 은행 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지 못하므로 이러한 지연이자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 이번 라임운용 사태에서는 운용사 측의 문제 등이 가시화될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불완전판매도 그렇고 지연손실 배상 문제도 그렇고, 투자자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민규 변호사]

불완전판매 입증을 위해서는 집합투자상품 거래신청서, 펀드신청 및 투자확인서 확보가 기본입니다. 당시 투자설명에 관한 내용이 증거로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금이라도 당시 판매담당자와 통화해 당시 투자설명내용 등을 유도해 그 내용을 녹음하고 녹취록을 작성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벌써 한 달이 흐른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에 대해 투자자의 입장에서 법리적 방안을 검토 중인 변호사님, 그리고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이소연 기자 wown93@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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