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시행 코 앞…中企 노·사 ‘상생’ 논의

산업·IT 입력 2019-10-30 14:11:55 수정 2019-10-30 20:18:45 정새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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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로제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인건비 상승과 인력 부족 등으로 중소기업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노동계 대표와 만나 ‘상생의 길’을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정새미 기자입니다.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노동계와 소통에 나섰습니다.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근로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겁니다.


오늘(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김주영 한노총 위원장 등 중소기업과 노동계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5.8%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건비 상승’(70.4%)과 ‘인력 부족’(34.4%) 등을 꼽았습니다.


이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며 노동계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인터뷰] 김기문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현재는 65.8%가 준비가 안 됐는데, 쉽게 따지면 3개 회사가 2개가 준비 안 됐다는 거거든요. 사용자 측에서도 어느 정도 유예기간 필요하다 등 준비가 안 된 게 사실이라는 의견이 많아서 노사가 의견 같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주영 위원장은 노사 협력의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주 52시간 제도는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며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인터뷰] 김주영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파일명 : 한국노총 씽크)

“국회에서 다양한 법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어려운 기업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노사정이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그런 기업에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고 맞춤처방을 할 것이냐에 대한 별도로 논의가…”


한편, 오늘 간담회를 통해 중기중앙회와 한노총은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장과 노사합의를 전제로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새미입니다. / jam@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 /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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