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합의서 공개 ‘초강수’…LG화학 “억지 주장”

산업·IT 입력 2019-10-28 15:17:17 수정 2019-10-29 00:51:19 정새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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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K이노베이션]

[앵커]

특허 분쟁으로 갈등이 깊어지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이번에는 과거 합의문을 두고 공방전에 나섰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늘 5년 전 LG화학과 맺은 합의문 전문을 공개하며, LG화학이 패소한 특허권을 다시 문제 삼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LG화학은 억지 주장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정새미 기자입니다.


[기자]


SK이노베이션이 오늘 리튬이온전지 분리막(LiBS) 소송과 관련해 2014년 LG화학과 체결한 ‘부제소’ 합의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LG화학이 5년 전 배터리 분리막 특허권 소송에서 패소할 당시 맺은,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깼다는 겁니다.


공개된 합의서는 지난 2014년 10월 29일 작성된 것으로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고 △대상특허와 관련하여 국내/국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으며 △합의는 10년간 유효하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명자는 당시 LG화학 대표이사인 권영수 현 LG그룹 부회장과 김홍대 당시 SK이노베이션 NBD총괄(현 퇴임)로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2차 소송에서 제기한 ‘미국 특허 7662517’은 합의서에 나오는 한국에 등록된 특허인 ‘775310’과 같은 특허라고 설명했습니다. 


LG화학이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서 패소한 특허로 다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소송을 제기한 특허는 ‘별개의 특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LG화학 관계자는 “‘한국 특허 775310’과 ‘미국 특허 7662517’은 특허 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며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합의 당시 한국 특정 특허번호로 합의를 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내부 문건이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새미입니다. / jam@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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