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이 사모펀드 실소유주? WFM 100억 CB 스와핑거래 역할 입증해야

경제·사회 입력 2019-10-23 14:35:34 수정 2019-10-23 14:37:34 전혁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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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전 크라제버거 대표-WFM, 100억원 규모 CB-부동산 교환

검찰, 정 교수의 부동산 거래 개입 근거 명확히 설명해야

정 교수측 “검찰, 사모펀드 실질 운영주체 문제 대해 오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출석이 임박한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 취재진들이 포토라인을 만들고 있다. [사진=서울경제DB]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둔 가운데 검찰은 정 교수가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상장사 주식을 차명보유했다며 정 교수를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경제TV 취재결과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검찰의 주장과 배치되는 WFM의 지분 변동 상황이 확인됐다. 


23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코링크PE의 설립과 운영주체로 지목한 민모 전 크라제버거 대표와 우모 신성석유 회장이 지난해 7월부터 1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와 부동산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현금 대신 100억원 상당의 상가를 주고 WFM의 전환사채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전환사채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어 민 전 대표가 WFM의 지분을 보유한 셈이다.


검찰의 주장대로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면, 정 교수가 WFM 지분-상가 맞교환 거래를 승인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검찰이 정 교수의 스와핑 거래 개입 증거 등을 영장판사에게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정 교수가 코링크PE 실소유주’라는 검찰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정 교수가 WFM의 주인임에도 100억원 상당의 WFM 지분을 상가와 맞바꾸는 중요한 지분변동 상황을 몰랐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검찰이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 교수-민 대표-우 회장 간의 3자 계약 내용을 검찰이 법원에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 전 대표-WFM, 100억 규모 CB-부동산 스와핑 거래


서울경제TV 취재 결과 민 전 대표는 갤러리아포레 상가로 WFM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19일 WFM이 발행한 151억원의 전환사채 중 100억원 규모의 CB를 민 전 대표가 감사로 등재돼있던 엣온파트너스가 인수했다.


이후 WFM은 지난해 11월 15일 포스링크가 보유하고 있던 갤러리아포레 상가 2개를 약 50억원에, 12월 19일 에이도스가 보유하고 있던 갤러리아포레 상가 4개를 약 48억원에 사들였다. 민 전 대표는 포스링크 부회장으로 재직한 바 있으며, 에이도스는 민 전 대표가 실소유주인 회사다. 결국 민 전 대표와 WFM이 CB와 갤러리아포레 상가를 주고받은 셈이다.


이 대목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에이도스로부터 납입받은 100억원을 담보용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허위공시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복수의 증권업계 관계자는 “WFM의 실제 소유주인 우 신성석유 회장이 민 전 대표의 상가를 받고 WFM의 지분을 주는 스와핑 거래를 했다”며 “민 전 대표가 WFM과 익성과의 합병을 앞두고 시세차익을 노리고 WFM의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 교수 측 “검찰, 사모펀드 운영주체 오해” 주장


검찰은 사실상 정 교수를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을 차명보유하고 허위 경영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잘못된 전제로 조씨의 범죄를 정 교수에게 씌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1일 정 교수 변호인단은 “사모펀드 부분은 조범동과 피의자를 동일시한 것으로, 사모펀드 실질 운영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해 생긴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르면 23일 밤 나올 정 교수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검찰 측의 주장을 들어줄지, 정 교수 측의 반박에 힘을 실어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는 향후 정 교수 재판 과정에서도 주요 쟁점 중 하나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검찰이 정 교수와 민 전 대표, 우 회장 간의 협업관계를 정확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향후 재판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것이란 전망이다. 김남국 변호사는 “코링크PE가 배터리펀드 등을 통해 WFM의 경영권을 확보한 점과 전환사채 발행이 경영자금 확보 목적이 아니라 주가를 부양시키고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연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이런 부정거래를 모를 수 있는 것인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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