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U+·CJ헬로 결합심사 ‘유보’

산업·IT 입력 2019-10-17 13:55:10 수정 2019-10-17 13:56:46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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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경제TV]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의 CJ헬로 기업결합 판단을 유보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 인수 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결국 추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공정위가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심사 결론을 연기한 것이 유료방송 교차판매 금지 조항이 SK텔레콤-티브로드 결합과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10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관련 심사보고서에서 CJ헬로 유통망에서 LG유플러스 인터넷TV(IPTV)를 판매하지 않는 방안을 3개월 내 보고하는 조건을 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1일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 관련 심사보고서에서는 SK텔레콤과 티브로드 상호 교차판매를 3년가량 제한하는 등 더 강력한 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업계는 교차판매 금지가 합병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고객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SK텔레콤의 항변에도 공정위가 교차판매 금지 조건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LG유플러스와 CJ헬로에 대한 승인 조건도 상호 교차판매 금지로 강화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관측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0%+1주를 8천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어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시장의 경쟁을 해치지 않는지 등을 따져 조건부 승인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지난달 발송했다./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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