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시아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확정

산업·IT 입력 2019-10-17 13:25:16 수정 2019-10-17 13:25:33 정새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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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나항공]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로 아시아나항공이 받은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종사자들에 대해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는 2013년 7월 6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2014년 6월 "조종사들이 고도를 낮추면서 적정 속도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부는 같은해 11월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행하는 아시아나 항공기에 대해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 1심은 "교육ㆍ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한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기장들의 과실이 합쳐져 사고가 발생했고 회사가 조종사 배치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아시아나항공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사고가 조종사들의 과실로 발생했고, 이는 아시아나항공의 선임ㆍ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에 기인한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운휴에 따른 매출 감소는 110여억원 정도이며, 해당 기간 타 노선 대체편 투입을 준비중으로 실질적인 매출 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j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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