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내년 110%

금융 입력 2019-10-15 13:52:38 수정 2019-10-15 20:07:24 고현정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사진=서울경제TV]

내년부터 저축은행도 예대율 규제를 받게 됩니다.

예대율 규제는 내년 110%로 시작해 2021년 이후부터는 100%가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오늘(15일)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예대율 규제는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예대율 100%는 전체 대출금이 예·적금 등 전체 예수금보다 커지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고금리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예대율 산정 시 금리가 연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은 대출금을 130%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