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내년 110%
[사진=서울경제TV]
내년부터 저축은행도 예대율 규제를 받게 됩니다.
예대율 규제는 내년 110%로 시작해 2021년 이후부터는 100%가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오늘(15일)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예대율 규제는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예대율 100%는 전체 대출금이 예·적금 등 전체 예수금보다 커지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고금리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예대율 산정 시 금리가 연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은 대출금을 130%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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