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해외여행·고소득자, 건보료 체납액 1,351억원…"매년 증가"

경제·사회 입력 2019-10-15 08:27:42 수정 2019-10-16 08:49:46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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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TV=고현정기자]외제차를 타고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등 경제적 여력이 충분한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이 해마다 늘고 있다.


1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 가구'는 올해 8월 현재 6만5,369가구에 달한다.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는 1,351억원이다.


특별관리 가구에는 고액재산 보유자, 고소득자, 빈번한 해외 출입국자, 외제차 소유자, 4,000만원 초과 부동산 임대소득자, 전문직 종사자, 3,000만원 초과 연금소득자 등이 포함된다. 이같은 특별관리 가구는 2015년 5만9,364가구에서 2016년 5만9,049가구, 2017년 6만518가구, 2018년 6만2,184가구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등기우편으로 보험급여 사전 제한통지서를 발송하고 압부기한 안에 체납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급여 제한을 안내하고 있다. 통지를 받고도 체납이 계속되면 급여제한 대상자 명단에 올려, 향후 상습체납자가 병원을 이용할 때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특별관리대상자를 상대로는 특별징수팀을 가동해 압류(부동산·자동차·예금통장·카드 매출 대금 등),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으로 체납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고 있다. 그 결과 건보공단은 올해 1∼8월 특별관리대상 체납자들의 체납액(1,351억원) 중에서 953억원(징수율 70.5%)을 거둬들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의 안정성과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건보료를 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안 내면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다./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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