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F, 경찰청과 아동안전 위한 시민상 만든다
BGF 이건준 사장(왼쪽에서 네번째)과 민갑룡 경찰청장 (왼쪽에서 세번째) 등이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BGF]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편의점 CU의 투자회사인 BGF가 경찰청과 ‘아동안전망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14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BGF와 경찰청은 협약을 통해 아동안전 유공자 포상제도 ‘아동안전 시민상(賞)’ 신설, 아이CU(I Care for yoU) 및 안전지킴이집 확산을 통한 아동안전망 확대, 아동안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정책 홍보 협력 등 아동안전을 위해 상호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아동안전 시민상은 아동안전·실종예방 등 아동보호 활동에 유공이 있는 시민을 BGF와 경찰청이 함께 발굴해 포상 하는 프로그램으로 ‘시민 영웅 부문’과 ‘아동안전 부문’으로 나뉜다. 시민 영웅 부문은 아동안전을 위해 남다른 선행으로 사회의 귀감이 된 시민을 선정해 경찰청장 명의의 상장과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아동안전 부문’은 아동안전지킴이집 근무자 중 아동의 실종 예방과 안전에 기여한 시민을 포상한다.
시민상은 시민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위원과 경찰청이 함께 심의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포상금은 전액 BGF복지재단이 출연한 기금에서 충당한다. 또한 전국 CU매장을 거점으로 활용해 아동안전지킴이집 확대와 아동안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정책 홍보에도 협력해 나간다. BGF와 경찰청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아동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등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상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특히 BGF는 보다 세밀한 아동안전망 확대를 위해 함께 힘을 보태고 싶은 기업이나 시민단체 등이 요청할 경우 그간의 경험과 시스템 개발 노하우 등을 적극 공유한다. 지난 해 5월 BGF는 결제단말기에 실종아동의 정보를 입력하면 전국 CU점포에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동시에 경찰에 자동 신고되는 시스템을 경찰청과 함께 개발해 아이CU 캠페인을 시작했다. 시행 후 지금까지 약 50여명에 이르는 아동을 CU에서 안전하게 보호 후 가족의 품으로 이어주는 등 사회적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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