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57.3%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부동산 입력 2019-10-14 08:08:11 수정 2019-10-14 15:58:05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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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서울시는 내년 7월 ‘공원일몰제’(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두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57.3%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통해 도시공원을 보존하고 장기적으로는 해당 부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약 1조 3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를 매입한 뒤 공원으로 보전하고,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후 필요지역에 대해 지속해서 토지 매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내년까지 보상이 되지 않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부지 규모를 정한 것으로, 지정 대상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면적 117.2㎢ 중 57.3%인 67.2㎢다. 주로 임상이 양호해 산림으로써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휴양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설치나 기존 건축물의 개축·증축 등은 시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가능하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이미 조성된 공원 등 약 25.3㎢는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존치한다. 기타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요건에 적합한 체육시설, 성산녹지, 대상녹지, 벽운유원지, 학교 등 5개소 약 0.35㎢도 이번에 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14일간 주민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의 효력이 사라지게 한 제도로, 내년 7월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대비하고 미래세대에게 공원을 물려주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불가피하다”며 “공원구역 지정 후에도 재산세 감면, 대지에 대한 지속적 보상 등 토지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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