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신한은행 후원금 계좌 보니…“사적 사용 없어”

경제·사회 입력 2019-10-10 14:45:49 수정 2019-11-29 14:27:09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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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월 박훈 변호사는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알려진 윤지오 씨를 사기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박 변호사는 “윤지오 씨가 후원금을 모아 사적으로 이득을 취했다”며 맹비난했는데요. 서울경제TV 취재 결과, 윤지오 씨는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부터 6월 초까지 기록된 윤지오 씨의 신한은행 계좌내역입니다.
해당 자료는 윤 씨가 신한은행에서 받은 것으로 경찰이 압수해간 계좌내역과 동일한 자료라고 밝혔습니다. 

윤 씨의 계좌로 후원금이 입금되기 시작한 것은 고발뉴스가 윤 씨의 경호비용 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모금한다며 계좌를 공개한 지난 3월 18일부터입니다.
많게는 15만원, 적게는 3,000원의 후원금이 익명 혹은 실명의 후원자들로부터 지난 3월 19일까지 입금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쌓인 후원금의 규모는 약 1억1,800만원.

윤 씨의 출금 기록은 후원금 입금이 끝난 3월 20일부터 5월 중순까지 나옵니다. 
5월 중순까지 윤 씨가 출금한 금액은 총 260만원입니다. 
그러나 이 중 220만원은 경호 비용으로 지출한 내역이고,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은 어머니 병원비와 통신비 등 약 40만원에 불과합니다.

후원금 입금이 시작되기 전 윤 씨 계좌의 잔액은 약 176만원.
따라서 사적 사용 금액 40만원은 후원금이 아닌 개인 자산을 이용한 지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에 잔고를 감안하면 실제로 후원금에서 지출된 금액은 약 80만원에 불과합니다. 

윤 씨는 후원금 사적유용 의혹이 계속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계좌내역을 서울경제TV에 보내왔습니다.

[싱크] 윤지오 
“장자연 피해사건의 증인으로 언니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16번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응원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셨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번 계좌 공개가 누적된 오해가 풀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wown93@sedaily.com

[영상촬영 강민우 / 영상편집 김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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