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업종 제한 폐지”

경제·사회 입력 2019-10-07 15:53:51 수정 2019-10-07 21:47:40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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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 청와대는 오늘(7)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협의회에서,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시 업종 제한을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 화장품 방문판매원, 미술 방문교사 등 20만 특수고용직 종사자들과 27만여명의 화물차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도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당정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내일(8) 입법 예고하고, 향후 특고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고현정기자 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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