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암 우려’ 잔탁 등 269품목 판매중지

산업·IT 입력 2019-09-26 16:27:49 수정 2019-09-26 20:01:30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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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장약으로 알려진 잔탁이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잔탁의 주성분은 라니티딘이라는 물질인데, 이 성분의 의약품에서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6) 위장약 잔탁등 국내에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의 원료의약품에 대해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라니티딘은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발암 물질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NDMA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사람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다고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2A)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완제의약품 전체 269개 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판매를 중지하고, 처방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잠정 판매중지·처방제한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치대상 의약품 중 처방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교환·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판매 중지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약 1443,000명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연간 6주 이하의 단기복용 환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에 위험이 될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중 안전에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 인체가 받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라니티딘 인체영향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취재 강민우 /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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