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불합리한 관행·제도 개선 및 상생경영 워크숍’ 개최

산업·IT 입력 2019-09-24 13:38:06 수정 2019-09-24 13:38:54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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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가스공사 임직원과 원·하도급 관계자 등이 용인 대림교육연수원에서 ‘민·관·공 합동 불합리한 관행·제도 개선 및 상생경영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 사진제공=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 경기도 용인시 대림교육연수원에서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하고 상생하는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공 합동 불합리한 관행·제도 개선 및 상생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지난해부터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 개선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며, 실질적인 불공정 관행 발생 빈도와 피해가 가장 큰 원도급자-하도급자간 계약관계를 집중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 공정거래 및 상생문화 선도 모범기관으로 거듭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워크숍에는 가스공사를 비롯해 건설 참여자(원도급자·부계약자·하도급자) 30개 업체,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약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원도급-하도급자간의 불공정 관행 및 제도 개선 방안 공정거래위원회 모범 거래모델도입 관련 가스공사 제도 개선 과제 소개 공공계약 클레임 및 하도급 분쟁 관련 교육 기타 제도 개선 의견 및 건의사항 토론 건설 분야 갑질사례 연극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가스공사는 올해 정부가 공공건설 분야의 거래 관행 개선 및 공정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범 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을 적극 도입해 건설 참여자의 체감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워크숍에서 도출된 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해 신규 발주공사에 즉시 반영함은 물론 이미 진행 중인 계약에도 함께 적용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계약변경 절차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그동안 건설 분야에 쌓여온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위한 소통과 공감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건강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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