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동부제철, 쿼터 면제 통한 美 수출길 열어…“6.7만톤 수출 가능”

증권 입력 2019-09-19 10:03:25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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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고객사의 석도강판 쿼터면제 신청… 美 정부로부터 최종 승인

美 쿼터면제 허용 이후 국내 철강업계 첫 수출 물량확대 사례

5,700톤 추가 수출계약… 쿼터물량 포함 연간 6만7,700톤 수출 가능

KG동부제철은 국내 철강업계 최초로 ‘쿼터 면제’를 통해 대미 수출물량 확대에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쿼터 면제는 지난해 말 KG동부제철의 미국 고객사가 제출한 ‘한국산 석도강판 쿼터면제 신청’이 최근 미국 상무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은 결과다. 이에 따라 KG동부제철은 해당 고객사와 수주계약을 체결하고 연내 석도강판 수출에 나설 계획이다. 


KG동부제철이 쿼터면제를 통해 수출하게 될 물량은 5,700톤으로, 올해 국내 철강업계 전체의 석도강판 대미 수출 쿼터(7만3,000톤)의 약 8% 수준이다. 현재 KG동부제철는 수출 쿼터 7만3,000톤 중 85%에 달하는 6만2,000톤을 할당 받고 있다. KG동부제철 관계자는 “쿼터 할당물량 6만2,000톤을 모두 채운 뒤 쿼터 면제 승인을 받은 5,700톤을 연말까지 모두 수출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도 쿼터면제를 통해 대미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4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 수입품에 대해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한국은 관세 대신 2015~2017년 연평균 수출물량의 70%에 해당하는 쿼터(수입물량 제한)를 부여 받는 조건으로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이 여파로 대미 철강수출량은 2015~2017년 연평균 383만톤에서 2018년 268만톤으로 급감했다. 올해 대미 철강 수출쿼터는 263만톤이다. 


이후 지난해 8월 미국 정부는 특정 철강재 품목에 대해 쿼터 물량 외에 추가로 수출할 수 있는 선별적 ‘쿼터 면제’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미국 내 생산량이 충분치 않거나, 국가 안보상 필요한 품목에 한해 관세나 쿼터를 적용하지 않고 일정 규모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쿼터 면제는 △미국 현지기업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미국 상무부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깐깐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스테인리스 제품 외에는 실제로 수출 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상태로, 국내 철강업체가 판재류(자동차·조선·가전제품 등에 쓰이는 강판) 분야에서 쿼터면제를 통해 미국 수출을 하게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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