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꿀팁…제3자 운전땐 ‘단기운전자 보험’을

금융 입력 2019-09-10 14:54:22 수정 2019-09-10 20:06:45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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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앵커]

추석을 맞아 고향으로 떠나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장거리 운전에 걱정이 앞서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금감원이 안전한 주행을 위해 자동차보험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등 각종 금융정보를 모아 발표했는데요. 추석 연휴에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를 이소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고향으로 떠나기 전,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귀향길 안전은 배가됩니다.


전국의 마스터자동차 가맹점 등 보험사와 연계된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워셔액 등 각종 오일류 보충과 점검, 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 최대 29가지 항목에 대한 무상 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타이어에 펑크가 나는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이 발생했다면 ‘긴급출동서비스’를 활용하면 됩니다.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배터리 충전과 비상 급유는 물론 긴급견인과 긴급구난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중 제3자가 내 차를 운전하게 된다면, 출발 하루 전날까지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는 가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 조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가지급금 제도’에 따라 치료비 전액과 손해배상금 50%까지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차량이 보험에 들어있지 않거나 도주한 경우에도,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11개 보험사 중 어느 곳이든 신청하면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속도로 휴게소나 기차역 등에서 신권교환 등을 할 수 있도록 9개 은행의 14개 이동점포가 운영되며, 공항 등에서는 입출금, 송금 및 환전 등을 위한 33개 탄력점포가 운영됩니다.

한편, 농협은행은 13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KB국민카드는 15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온라인 카드 결제 등 전자금융서비스가 중단되고, 교보생명과 KDB생명, 대신증권 등도 연휴 중 일부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wown93@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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