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前지사, 오늘 대법 최종선고

경제·사회 입력 2019-09-09 09:14:24 수정 2019-10-30 09:05:48 유민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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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운명이 9일 오전 최종 결정된다.

 

대법원 2(주심 김상환 대법관)9일 오전 1010분 대법원 1호법정에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안 전 지사는 2017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피해자 김씨의 진술과 김씨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안 전 지사의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 등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과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김씨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에 대해서도 전임 수행비서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며 징역 36개월을 선고했다.

 

진술 신빙성 문제는 상고심 재판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피해자 등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지는 사실관계에 관련된 사안이라 통상 상고심의 판단 범위가 아니지만, 안 전 지사의 사건에서는 판단사유로 인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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