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만7세 미만으로 확대…40만명 혜택

경제·사회 입력 2019-09-06 08:35:39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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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오는 25일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확대됨에 따라 추가로 40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본다. 금액은 월 10만원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만 7세 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생) 모든 아동(0개월∼83개월)까지 아동수당을 받는다. 이에 따라 만 6세 생일이 지나 기존에 받던 아동수당이 끊겼던 40만여명(2012년 10월∼2013년 8월생)이 다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중단 기간에 대해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
   
지급 대상 확대로 아동수당을 받는 전체아동은 지난 4월 말 기준 236만7,000명에서 276만7,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지만, 기존에 받았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직권으로 지급한다.
   
보호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때는 부모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부모 중 한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신청한 달(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아동수당을 받고 싶지 않으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써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올해 2조1,627억원에서 2020년 2조2,833억원으로 1,205억원(5.6%)으로 증액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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